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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워, 2023 💕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알뜰한 정보

다자녀가구 지원제도-자동차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및 출산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by 천하장사멍구맘❤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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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다자녀가구 지원제도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에 이어서
오늘은 세금감면 및 출산크레딧 관련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다자녀가구에게 제공되는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있다보니
하루에 하나의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다자녀가구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이구요
세가지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첫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둘째, 세액공제 (연말정산)
셋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동차 취득세 가면 혜택부터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다자녀가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녀들이 성인이되기 전까지 혜택을 제공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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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을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고 해요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면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경우 면제

3.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면제

4.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면제

각 자동차의 종류별 조건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어요

정부에서 알아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는 않겠죠?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자녀가구로 인한 취득세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어요

위와 같이 자동차 신규 구매의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요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해요

대체취득이란 무슨 말인지 궁금하셨죠?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헤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해요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흔하게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다보니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취득세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감면 취득세의 추징하는 조건도 존재해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주의하셔야 겠죠?

다만, 위에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처럼 뱅자가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아요

두번째 세금감면 혜택은
2022년 연말정산 시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조금이라도 세금 절약하시려고 연말정산에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자녀가구의 양육자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꼭 한번더 체크하시길 바랄께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항목인데요
다자녀가구 일수록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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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설정되어 있구요
3명의 자녀부터는 공제금액의 혜택이 더욱 크게 반영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로 과세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할 경우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해요

첫째자녀 / 둘째자녀 셋째자녀 각 공제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번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혜택이에요
출산크레딧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다자녀가구의 혜택이에요

단,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자녀수가 2명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추가로 산입되고
3명 이상을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합산된다고 해요

단,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네느 최장 50개월까지만 산입 가능하다고 하니
꼭 체크해주세요

추가 가입기간 산정에 있어 제한되면 세가지 사례가 있구요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봐주세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고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도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중 세금감면 혜택 내용을 포스팅했어요
특히나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 자녀세액공제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13월의 월급 든든하게 챙기시길 바랄께요~

또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세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자동차 구매 계획 잡으셔야
알뜰하게 자동차 구매 하실 수 있겠죠?^^

지난번 포스팅하였던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알뜰한 정보] -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 공공요금 감면 혜택(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할인)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 공공요금 감면 혜택(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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