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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워, 2023 💕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알뜰한 정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 신청 방법은?

by 천하장사멍구맘❤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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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기초연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공부하고 찾아보고 했던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구요~

그 사이에 2023년이 되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소식과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도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구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보아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냐?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중인 한국 국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 제도에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복지제도로
2014년에 도입되어 당시 20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어요

이러한 인상 소식은 23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배포된 내용이구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에서

5.1% 인상되어

2023년은 32만 3,180원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부부가구라면
49만 2,000원 -> 51만 7,080원으로 인상되어져요

소비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의 인상률이 결정되어졌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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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더라구요

단독가구는
180만원 -> 20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88만원 -> 323.3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어요


단, 공무원연금, 사립하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되어지구요

만65세 이상이시라면
기초연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께요


만약, 곧 지급대상자가 될 예정이라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인지 바로 쉽게 확인 가능하겠죠?^^

기초연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 지급대상자가 되어 연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신청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기초연금 ㅅ니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구요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3.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자녀분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구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릴께요

1.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수령할 본인계좌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서류 접수 후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다고 해요

2023년 새롭게 변경 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체크하셔서
늦지한게 연금 신청하셔서
인상된 기준연금액 받아보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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