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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워, 2023 💕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꿀템 & 꿀정보

깐깐해지는 2023 실업급여 제도개선! 어떻게 바뀌나?

by 천하장사멍구맘❤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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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되면서
각 정부기관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더라구요

각 주무부처별 업무보고 자료가 발표가되면
온.오프라인 뉴스에서는 관련 도배가 되더라구요

저는 최근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 내용이 기억에 남아서
어떤 내용들로 깐깐하게 바뀌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았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유로 실직이 된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이죠

직전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을 반영해 지급액이 구분되어 지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 등에 따라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구요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 하한액은 6만 1568원 으로 지급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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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하한액 규정이 있다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월급여보다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 : 사회보.험 및 세금 제외시 월 180만 4339원*실업급여 : 하한액 184만 7041원

이런 상황이다보니 7개월 근무 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후다시 재취업하는 등의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23 업무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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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키워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심사 강화 / 반속수급자 급여 감액 추진

두가지에요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구요

3회 10% 감액
4회 25% 감액
5회 40% 감액
6회 이상 50% 감액

게다가 단기 이직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요
실직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내용이다 보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네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 될 예정이에요

구지 서류 접수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허위나 형싱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불법적인 행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절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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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가 개선이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6개월 -> 10개월 이상으로 변경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 60%로 하향 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 삭감


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재취업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가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상 깐깐해지는 실업급여 제도개선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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