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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워, 2023 💕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꿀템 & 꿀정보

2023 실업급여 수급조건,기간 및 신청 방법! 수급금액은?

by 천하장사멍구맘❤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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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큰 기업들에서 희망퇴직이라는 내용이 거론되면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은 고용보.. 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해요

 

오늘은 2023 실업급여의(구직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수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주의하실 저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해요

그러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되요

특정 수급기간 동안 구집급여를 받게되는거죠

 

익숙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라는 항목들도 구분되어져 있구요

 

한가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은

조기재취업 수당

정도 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께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수급이 가능하구요

비자발적 의사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항목이에요

 

상병급여는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7일 이상일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출산의 경운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된다해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여러가지 배경을 기초로한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등의 항목도 있구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항목이구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되면

잔여 소정급여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외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등의 항목들도 있어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에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직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다는

고용상실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해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사례들이에요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주요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안내해주고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그렇다면,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658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어져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인상되고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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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먼저 2019.10.1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지구요

 

연령대별/가입기간별로 차등적용되고 있고

최저 120일 최대 270일까지 수급기간으로 되어있어요

 

 

수급기간에 대한 내용도

주요 질문사항과 상세한 답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구직급여 신청절차를 알아보까요?

 

먼저 실업 상태인 경우

1. 워크넷 구직등록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

3. 수급자격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하기

5. 구직활동 하기

6. 구직급여 지급

 

이런 순서로 구직급여를 받아 보실 수 있구요

자세한 절차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을 보여드릴께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해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을 하신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이력서를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해주시면되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측에 구직신청 내용이 공유가되서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해요

 

 

워크넷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시청이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셔야 해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시 유의사항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번거로움이 없겠죠?

 

최종 살실한 피보험가격 외에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거주지 관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하다하니

꼭 체크해두세요

 

 

수급자격 신청서의 인터넷 제출 절차와 유의사항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구요

 

열심히 정독하였는데도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고용보험센터로 문의 해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어렵게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가되어

정상처리되었다면,

 

열심히 재취업 활동을 하셨을텐데요

바로 취업이되지 않아 추가 실업 인정이 필요하시겠죠?

 

두번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을 통해서

구직활동 확인서와 함께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셔야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관할센터에서 내용을 확인 후

실업인정 승인처리 후 구직급여를 지급해주실 거에요

 

재취업이 되거나 소정급여기간이 끝날때까지는

매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만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저도 공부해보면 포스팅을 해보았어요

 

실제 수급자격 신청서 화면도 보고 싶지만

대상자가 아니라서 확인을 할 수 없더라구요

 

혹시나 어떠한 얘기치 못한 사유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포스팅해보았어요^^

2023년에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전 포스팅 내용으로 참고하세요^^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꿀템 & 꿀정보] - 깐깐해지는 2023 실업급여 제도개선!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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