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반가워, 2023 💕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꿀템 & 꿀정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환급을 위한 꿀팁 알아보자~

by 천하장사멍구맘❤ 2023. 1. 9.
728x90
반응형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환영 받겠지만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요

 

1년에 한번씩만 하는건데 세법도 계속 바뀌는거라서

항상 어렵고 마스터하기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이되는 내용들은 준비해보았어요

모두 함꼐 공부해보아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모르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요

명쾌하게 이거다! 하는 정보는 정말 찾기 힘든게 사실인데요

 

돌고 돌다가 찾다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한번 알아볼께요~

 

반응형

먼저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게 구분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2022년의 세금 부과의 기준이되는 총 소득을 감면해주는 항목이구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항목이라고 해요

 

나에게 해당되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지요?

 

국세청에서 안내해주는 공제항목별 어떤 조건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체크해 본 내용을 보여드릴께요

 

지금부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공부해봐요

가장 먼저 체크되는 기본공제 항목의 배우자 공제 항목이에요

결혼한 분들만 해당 되겠지요?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공제가 되구요

소득이 있다고해도 연 500만원 미만의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해요

728x90

형제, 자매의 경우는 조건이 추가되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를 해야하고

60세이상 또는 20세 미만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근로가 가능한 연령대에서는 소득이 없다고해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연령대가 60세이상, 20세미만 인데 소득이 있을경우도

연간 500만원 이하 일떄만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두세요

 

부모, 조부모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만 60세이상의 부모, 조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해요

역시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한 조건은 동일하구요

 

다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해당된다면 60세가 아니어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20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공제가 가능해요

물론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 미안의 소득의 조건은 동일해요

 

직계비속 또한 장애인일 경우 20세 이상이어도 공제 대상으로 가능하구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부양자가 있으시다면

추가 공제를 받으 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복지카드만 첨부하셔도 공제 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항목은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만 대상인데요

주의할 점은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차이에요

 

근로소득 총금액이 41,470,588원 이하일 경우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네요

 

이점 혼동하지 않고 잘 챙겨주시구요

 

기혼자라면 소득조건이 맞는 모두가 대상이되지만

미혼자라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한부모 가정에 해당된다면 부녀자 공제보다는

한부모 공제 혜택을 받는게 더 혜택이 크다고 하니 꼭 체크해두세요

한부모 추가 공제는 조금 심플해요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청약저축 관련된 공제 항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조금 복잡해요...간단하게 나의 상황을 점검해보신 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청약저축공제는 먼저 근로자이고 연소득액이 7천만원 미만의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세대원 모두가 과세기간 내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추가되구요

당연히 청약저축 상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이런 조건이 확인되면 무주택확인서 발급은 문제 없겠지요?

청약저축 공제 항목은 무주택자를 위한 내용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자를 위한 항목이에요

2주택자라면 스킵하시면 되구요

공제를 받고자하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 할 경우

3개월 내로 대출을 실행 했을 경우 해당되는 항목이구요

구매 당시 기준시가 5억원미만의 주택만 공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대신하여 공제를 받으 실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항목 또한 무주택자를 위한 공제항목이에요

전세 세입자를 위한 항목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세대원이나 세대주이거나 대출을 받은 명의자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도 필요 하겠죠?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되요

드디어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요

총 소득의 25%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게 기본이구요

위 처럼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에서 알아잘 계산해주니까요^^

의.료.비 또한 소득애의 3% 이상의 지출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구요

공제 대상 / 비대상의 항목들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의.료.비 사용 후 실.비로 환급 받은 금액의 경우 마이너스 처리되니 

주의해주세요~

근로자 본인을 위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사례들을 살펴봐주세요

15%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비 공제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표를 가져왔어요

연령대별로 공제 가능한 부분이 다양하게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국외 교육비 지출에 대한 기준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2022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은 조건과 사례가 정말 다양해서 세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를 받아봐도 그냥 그렇구나...하고 넘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세금을 내느냐 갈린 문제이다 보니

한번쯤은 공부하고 체크리스트로 빠진건 없는지

검토해보면 조금이라도 절약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체크리스트로 공부하시고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랄께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