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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워, 2023 💕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부동산공부하기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보증 제공_부동산/주거/금융 규제 완화 및 폐지

by 천하장사멍구맘❤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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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확인 해보셨나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셨을거에요~

뉴스나 기사들은 헤드라인만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항상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야 하는거 아시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포스팅으로 준비해왔답니다^^

1월 30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실물/민생 경제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각종 부동산,주거,금융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하네요

특히나 주목받는 점은
시가 9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게 금지되었던
전세보증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외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동산 관련 내용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께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겠죠?
실물.민생 경제 지원 내용만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금리/주택/주거/금융 등의 내용이 담긴
6번 항목만 살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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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꽉꽉 막혀있던 주금공의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율은 인하하겠다고 해요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상황이다보니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차인들을 위해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목표하고 합니다!

기존에 갭투자를 예방하고자 시행되었던 규제이죠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 제한규제도 폐지하겠다고 해요

다만,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지역의 3억원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위 규제 완화 내용의 대상은 대부분
서울시민이 해당되는 정책인거 같아요....

저도 이 정책에 혜택을 받는 1주택자가 되고 싶네요....하하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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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및 제한을 폐지한다해요

투기.투과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LTV 한도 적용이 되구요 (기존 규제 폐지)
규제지역내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 될 예정이에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하는데요

앞으로 실수요자의 주담ㄷ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고 해요
최초 발표되었던 기준보다 주택가격 / 한도 / 소득요건을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도 공급되구요
기존 계획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겠다고 해요

최근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조금씩 인하시키다보니
기존에 준비하였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주담ㄷ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대환을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DSR 적용도 허용해준다고 하네요
단, 1년 한시적 / 증액불허 조건이 있어요


상환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 원금상환유예(최대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요대상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기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인 공시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고자료 중
실물.민생 경제 부분 중에서도
주거/금융 부분만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정말 많죠?

오늘의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9억원 이상의 1주택자의 전세 보증 허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지 모든 기사들의 헤드라인도
1주택자의 전세보증 관련 내용이더라구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된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대체할께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30127 (보도자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pdf
0.42MB
230127 (별첨)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0.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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