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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워, 2023 💕
;) 86년생 멍구애미 이야기/부동산공부하기

일시적 2주택자 반가운 소식! 비과세/양도세 특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일시적 2주택 / 상생임대주택)

by 천하장사멍구맘❤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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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발표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시행령 개정안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더라구요

 

명절 전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등록되었어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부동산 관련 공부중이니까??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3일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구요

온라인에는 많은 기사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기사로만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거 다들 잘 아시죠?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아요~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발표한 항목들은 대략 200개 정도나 되구요

각 항목별 세재개편 내용 대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정리해둔 방대한 자료더라구요

 

쿨하게 다른 내용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우리가 관심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페이지로 바로 이동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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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작년에 보도되었던 내용이지만 시행령 개정안으로 발표되었으니

내용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시행일도 확인해두어야 해요

 

작년까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시행령 개적으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되었어요

 

적용시기는 23년 1월 12일부터 양도한는 건부터 적용 가능해요

20년 2월에 신규주택 취득 후 23년 1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거지요

다만, 20년 2월 신규주택 취득하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위해

22년 1월까지 대부분 양도하셨을거에요

 

21년도 상반기에 신규주택 취득 후 23년 상반기에 기존주택 양도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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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당 내용은 임대기산 계산 특례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아래 내용이에요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

#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

 

이 내용은 상생임대주택 계약 후 양도 시에 받아 보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위해 임대료 인하 후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임대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개정안에 특례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열심히 부동산 관련 내용들은 공부하며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봐도봐도 어려운건 어쩔수 없나봐요ㅎㅎㅎ

 

그래도 포기하지말고 열심히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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